동해 신산업 발전에 법·제도 함께 가야 한다
동해 신산업 발전에 법·제도 함께 가야 한다
  •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 승인 2021.11.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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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1982년 한국해대를 졸업하고 1993년까지 항해사, 선장으로 근무했다. 1994년 고려대 일반대학원에 입학, 1999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장 법률사무소 해사자문역, 목포해양대 교수, 부산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교수가 된 이후에도 미국 텍사스 법대 LLM, 고려대 법대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현대해양] 우리 동해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발효이후로 육지보다 5배나 넓어졌다. 영해도 3마일에서 12마일로 넓어졌다(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이 만들어지면서 기선에서부터 200해리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이 우리 나라의 관할에 들어왔다(제18조, 제76조).

최근 탄소중립화와 관련 동해의 깊은 바다가 주목받고 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 탄소포집장치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심해저도시 개발 아이디어도 있다. 서해나 남해는 수심이 100미터 이내이지만, 동해는 2,000미터에 이른다. 심해저를 가진 동해에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기존에 바다를 이용하는 산업으로는 해상운송업, 수산업 및 해양관광업이 있다. 심층수의 개발 등 바닷물을 이용한 산업도 있다. 심해양식업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원으로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바다 신사업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를 얻는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심해저에는 망간,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이 매장되어있다. 태평양의 심해저 탐사를 위한 과학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동해안을 활용하는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바다 관련 신사업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심해양식업은 수십 미터의 깊이와 수십 미터의 넓이를 가진 구조물을 깊은 바다에 설치해야 한다. 양식회사와 건설업자 사이에 구조물설치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양식회사는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건조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한다. 선박과 달리 구조물 자체가 범용성이 낮기 때문에 담보물로서 기능이 약할 것이다. 양식회사는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대출이 어려울 것이므로 건조자금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개발 상황 전개돼

불타는 얼음으로 알려진 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동해안의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억 톤 규모에 25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탐사, 발굴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하이드 레이트가 있는 심해저는 울릉도 남서쪽인데 우리나라의 대륙붕에 속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배타적인 관할을 가지므로(제77조) 개발하여 채굴되는 광물은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진다.

해양과학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동해안의 심해를 활용할 경우 사업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될 것이다. 탐사선의 선원들은 선원법상 선원들이기 때문에 유족보상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게 된다. 탐사선에 잠시 승선하는 과학자들은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고로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판매하는 경우에 국가와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입이 생길 것이다. 민간과 합작 투자가 된다면 수입은 투자지분에 따라 민간이 획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새 제도 필요

심해개발을 위해서는 잠수정, 해저 로봇, 심해탐사센터가 필요하다. 심해저를 탐사하는 무인 잠수정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면 민간이 해저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이를 일정한 기간 빌려주고 대가인 임대료를 수령하게 된다. 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 선박으로 간주하여 등기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해저가 개발되어 탄소중립을 위하여 육상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심해저에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를 만드는 작업도 하게 된다. 포집된 탄소를 운반하는 운송의 문제, 특수한 선박의 건조의 문제,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선원이지만 작업자는 선원이 아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작업자들도 선원법상 선원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법제도 마련해 부가가치 창출

울릉도 및 동해안의 해저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잠수정을 타고 심해저를 관광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관광회사는 여객과 관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상법에서 말하는 여객운송은 선박이 지상에서 운항하는 것이라서 해저의 관광에도 적용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잠수정의 안전은 극도로 강화되어야 하므로 선박안전법등이 강화되어 적용되어야하고, 운송인은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사고 발생시 즉각 구조가 가능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관광회사는 관광객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심해저 개발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추진할 일들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기능보다는 산업을 조장하는 조성법학으로서 법률이 기능이 더 강조될 것이다. 바다 관련 신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나아가 이를 국제 표준화하여 외국에 한국의 바다 신산업 기술을 수출할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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