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의 필요성과 Korea P&I Club의 역할
선주상호보험의 필요성과 Korea P&I Club의 역할
  • 홍진택 한국선주상호보험 상무보
  • 승인 2021.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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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택 한국선주상호보험 상무보
홍진택 한국선주상호보험 상무보

[현대해양] 선주상호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船主相互保險)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20년 영국 왕실은 Bubble Act(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왕실이 인정하는 2개 회사만 해상보험을 인수하게 하였고, 이 결과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났다. 위험이 높은 항해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보험료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런던 보험시장에 대한 지역 선주들의 보험서비스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었다고 한다.

이에 선주들은 Hull Club(선체보험자조합)을 결성하여 항해 중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는 손해를 입은 선주에게 다른 선주들이 부조금을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해 주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상호보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Hull Club은 Bubble Act의 폐기로 해상보험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는 상업보험사들이 출현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선주상호보험의 유래

19세기는 증기선이 제작되면서 국가 간의 해상 교역이 활발해진 시기다. 이즈음 영국에서는 선주의 해상 활동과 관계되는 법률의 제정도 잇따르게 된다. 항해 중 선박이 침몰하여 생명을 잃게 된 여객 유족이 침몰한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Lord Cambell’s Fatal Accident Act(1846), 선박에 의해 손상된 부두 시설물의 소유자가 선주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 Harbour, Docks and Piers Clauses Act(1847), 선원이 선주를 상대로 근로 중 상해 등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Emplyers’ Liability Act(1880) 등 선주들은 해상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De Vaux vs Salvador 판결(1836)로 선주는 선체보험자로부터 충돌손해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없게 되었고, 선체보험자들이 충돌손해배상책임의 3/4만 보상하자 1/4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선주들이 Hull Club과 같은 운영 방식의 Protection Club을 결성한 것이 P&I(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의 유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선주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여객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였다고 한다.

1854년 영국의 Merchant Shipping Act는 인명 사상에 대해서도 책임제한을 허용했지만, 책임제한액이 되는 선가를 톤당 15파운드로 추정해서(당시 선가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다) 기존의 상업보험으로는 대형 여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선주들은 당시 해상보험회사들이 제공하지 않은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이 필요했고, Hull Club 운영 방식을 따온 P&I Club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P&I Club 가입은 선박 운항의 필수

오늘날에도 선박소유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입법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1967년 Torrey Canyon호의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IMO가 제정한 Civil Liability Convention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체계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이고, 선박 연료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체계를 규율하는 Bunker Convention(200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선의 제거 의무를 강제한 Nairobi Convention(2007), 선원의 근로환경 및 보상체계를 규율하는 Maritime Labour Convention(2006) 등 다양한 국제협약이 해상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선주의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기국 또는 체약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P&I Club들은 선주가 가입한 보험이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Blue Card를 발행하여,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청을 돕는데,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없으면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가 일종의 Trading Ticket 역할을 하는 셈이다. P&I Club 가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해 필수 사항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는 Korea P&I Club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블루카드(Blue Card)를 발행하고 있다. Korea P&I Club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파나마, 싱가폴, 라이베리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 등 주요 국가로부터 Blue Card를 발행하는 인정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어 가입 선박의 제약 없는 항해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P&I 보험시장의 90% 이상을 영국을 중심으로 한 13개 P&I Club이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카르텔을 결성해 독점하는 상황이나, 국내 시장은 2000년에 설립된 Korea P&I Club이 IG Club들과 경쟁을 하며, IG(International Group) Club들이 등한시하는 국내 소형 선사의 P&I 가입 장벽을 낮추고, 중대형 선사의 보험료 인하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해운 산업의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G Club과의 경쟁

Korea P&I Club은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내 P&I 보험시장의 발전 및 양질의 P&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자국 클럽인 Japan P&I가(IG Club) 있고, 중국에는 China P&I가 있는데, 이들의 자국 선박 가입율은 각각 62%, 45%로 우리와 대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점은 아쉽다.

Korea P&I Club은 국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IG Club 제휴상품을 개발하고, 선사 방문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 선주들의 지원 없이는 점유율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카르텔을 형성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IG Club들과의 지속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 선주들의 Korea P&I Club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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