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지원책 마련
세월호 피해가족 생활안정지원책 마련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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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별도 신청 없이 253만3,400원 추가 지원
▲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도하는 세월호 피해대책회의 장면. ⓒ박종면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정부의 긴급복지 특례 등 지원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른 추가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피해가족은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253만3,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당 70만200원을 지급하는 고교생 학자금은 1차 지원시 6개월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지원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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