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사장 안 뽑나, 못 뽑나
울산항만공사 사장 안 뽑나, 못 뽑나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7.22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

[현대해양]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 신임 사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며 업계 내에서 '깜깜이 인사'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UPA 사장인 고상환 사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1월 만료됐다. UPA는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2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했다. 당시 4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러나 이후 해수부의 적격자가 없으니 재추천하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5일 재공고를 내고 4월 20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은 상황이다. 
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천하면 면접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해수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3달이 소요된다. 
가순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주무관은 “현재 신임 사장 후보 면접까지만 진행된 상황”이라며 “일정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1차 후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UPA 인사노무팀 담당자는 "신임 사장은 해수부에서 결정되고,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 1, 2차 추천을 모두 완료했다”며 “UPA가 할 일은 끝났다”고 전했다. 

항만 관계자 A씨는 "지연이 되는 것은 정부쪽 문제"라며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할 수도 있는 시기라 정부 차원에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지금 사장도 언제까지 일을 해야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회 보좌관은 "1, 2차 후보 모두 4명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전 후보들이 떨어진 이유도, 이번 후보들에 대해서도 함구하라는 명이 있었다"며 "꼭 이번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순 없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인사가 아니면 떨어뜨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7개월이 되었는데 적절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해수부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원했던 특정인물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해수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항만 전문가 B씨는 이번 공모에 지원하라는 해수부 제의를 받았지만 ‘들러리’가 될 것 같아 지원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이 늦어질수록 신임 사장이 짧은 임기 중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장이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종종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제28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만약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UPA 사장은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