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어종 금어기 시행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 금어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이다.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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