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국민과 중소기업 위한 규제 개혁 시행
K-water, 국민과 중소기업 위한 규제 개혁 시행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7.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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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 크게 낮춰
창업초기·중소기업 수주기회 크게 늘려

 

▲ 최계운 K-water 사장은 동반성장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천명했다
K-water(사장 최계운)는 입찰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국민과 고객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개선된 입찰 및 계약제도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와 동반성장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제도 全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졌다.

대표적 규제개혁 사항은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해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준공검사와 대금지급시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권당 수십만 원의 작성비용이 소요되는 설계 등 기술용역 심사서류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이는 등 과감한 서류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행정편의를 높였다.

또한 실적과 경험 등이 부족해 수주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창업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췄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K-water 최계운 사장은“이번 제도개선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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