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초유의 환경파괴법"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초유의 환경파괴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6.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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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위,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 대규모 항의집회 열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환경영향평가도 면제 가능, 개발이익에만 중점
2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어업인 200여 명이 김원이 의원 목포사무소(전남 목포시 상동)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현대해양]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2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산업계는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에 참가한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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