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P&I' 1,085척 계약 갱신
해운조합, 'P&I' 1,085척 계약 갱신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5.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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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긴축경영 통해 합리적 요율 제공

[현대해양]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20일, 전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척수 대비 100% 갱신을 달성해 총 1,085척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계약을 갱신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급격한 재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요율 제공으로 올해 P&I 갱신을 완료한 것이다.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는 IG P&I Club과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요율 제공 △안정적인 해외 Claim Network 구축(139개국 321개 지역) △신속한 개런티 발급체계 △항해구역 확대 △담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다. 또한, 해외 사고가 집중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클레임 업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클레임 처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 해외 클레임네트워크는 2004년 중국, 일본, 대만을 시작으로 2005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07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지역을 비롯하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동 등 전세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KSA·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갱신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 IG P&I Club들이 손해율 악화로 인해 평균 6.5% 요율인상을 하고 해외 재보험요율 평균 10.7% 인상했으나 우리 조합은 재보험시장 경색에 따른 재보험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긴축 경영을 통한 관리비용 최소화 등으로 합리적인 요율을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조합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를 수용한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 16일에 맞춰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보험(P&I) 사업을 개시했으며, 이번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계약기간은 5월 16일에서 내년 5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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