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6 조치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관계없이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지난해 9·6 조치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관계없이 수입 전면 금지 조치
  • 해수부 신현석 어촌양식정책과장
  • 승인 2014.07.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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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산물 안전성 확보 무엇이 문제인가
Special Thema ③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의 문제점과 정부대책

그 외 지역 생산지증명서·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토록 해

지난 해 하반기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의 하나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곳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이하 ‘후쿠시마 원전’)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시설이 파괴되고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979년 미국에서 일어난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견되는 중대한 원전사고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사고 직후 정부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생산·가공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농산물·가공품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우리나라의 도 정도에 해당)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켰다. 나머지 수산물도 세슘 방사능 검출기준을 기존의 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로 대폭 강화해 관리했는데 이 기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1,000베크렐(Bq/kg), 미국의 1,200베크렐(Bq/kg)이나 중국의 800베크렐(Bq/kg)에 비해 훨씬 강화된 기준치였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7월호(통권 531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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