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1.05.0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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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LH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세간의 공분이 일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달 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8년이나 걸린 것은 그 만큼 기득권들의 저항이 심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계약, 채용, 인허가 등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은 공무 의사결정에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데는 해양수산부의 뼈아픈 역할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과 업계 간의 연결고리, 이른바 해피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들이 업무를 위탁받은 산하 협회나 단체에 취업하여 뒤를 봐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결국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청탁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당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곪았던 관행이 세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공간을 관장하다보니 전문적인 제도와 법,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고 그 공무의 집행과정에서 공직자의 높은 관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특수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책집행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만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업체와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유로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는 시민단체나 일반국민들은 해양수산 관련 공직자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해운 재건 5개년 프로젝트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최대 수혜를 본 HMM의 주가가 1년 새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안 현장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만으로도 지역의 땅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해양수산 공직자들이 업계와 정보를 나누거나 개인적 이익에 개입했을 수 있겠다는 세간의 삐딱한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즈음하여 해양수산부는 청렴하고 깨끗한 부처로 이미지 변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한 윤리실천다짐대회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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