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할 필요 없다"
수협,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할 필요 없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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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개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 최종 확정
14일, 수협중앙회는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산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논의하고 정부 제출 예정인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는 지난 14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산분야 주요 현안을 집중논의하고 정부 제출 예정인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진행된 ‘외국인 어선원(E-10) 관리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졌다. 

김 실장은 외국인 어선원 현지선발, 국내·외 교육, 국내 송입업체 관리업무를 기존의 수협중앙회에서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리제도 개편(안) 세부내용과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업종별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업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노사문제,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냐?”고 반문하며 “외국인 어선원 문제는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근로환경 및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관리제도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 논의에 있어서 어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산업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부분의 근해업종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연근해 조업경계선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TAC 확대 계획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 우려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경영안정 지원방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과 함께 선복량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수산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지원대상, 지원단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청했다.

그리고 원활한 감척 추진을 위하여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감척 실시를, 침적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업인 자율적인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3천 만원->5천 만원), 양식업 관련 경영 통계자료 구축과 함께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된 제2차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은 4월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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