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 어업협상 결렬
올해 한일 어업협상 결렬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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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EEZ 조업 어선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일 양국이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했으나 총입어규모, 조업조건 등 합의에 실패했다. 한·일 양국 대표단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강준석)과 일본 수산청 차장(카가와 겐지)은 서울에서 지난 25~27일 3일간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 어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2014.7.1~2015.6.30)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등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 및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할당량 증대(2,100→8,000톤)를 요구했다. 우리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선망어업에 대한 할당량 축소 및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제안했다. 반면, 일 측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특히 일 측은 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대신,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지난 어기에는 3척만 시험조업 허용)을 포함, 향후에도 199톤급으로 건조할 27척에 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본 조업 허가를 요구했다.

일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으로 일본어선에 대하여만 199톤으로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으나 일 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 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자국 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를 어획하는 선망어선과 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 120여척으로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차기회의는 7월 중·하순경 일본이 요구하는 199톤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타의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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