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보조금 지원해주고 수산물 받은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검거
해경청, 보조금 지원해주고 수산물 받은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검거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4.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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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에 하위직원엔 갑질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 원 어치를 챙겼다. 

ㄱ씨는 수수한 수산물을 평소 알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해왔다.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의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면 100여 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직원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의 비리도 저질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은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속하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5대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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