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수협·제주어선주협회 '고등어 조업분쟁' 마침표 찍을까
대형선망수협·제주어선주협회 '고등어 조업분쟁' 마침표 찍을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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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질서 확립 위한 MOU 체결
대형선망 출어 장면(사진제공=대형선망수협)
대형선망 출어 장면(사진제공=대형선망수협)

[현대해양] 우리나라 어업인간 발생했던 '제주해역 고등어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형선망수협과 제주어선주협의회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8일,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천금석)은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와 어선어업의 동반자 입장에서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제주해역의 어자원보호 및 조업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산 고등어의 8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연근해 대표 업종이지만 한·일어업협정 장기간 미체결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형선망이 일본 수역으로 입어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주 해역에서 고등어 어업을 하려는 대형선망어선과 제주 지역 어업인들간의 조업 마찰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조업 마찰 최소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 단체간의 자발적 MOU 체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8일, 우리나라 어업인간 발생했던 '제주해역 고등어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형선망수협과 제주어선주협의회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어선어업 공통개선사항 대정부활동 업무교류 및 협력 △제주주변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제주해역정화 활동 등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양 기관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즉각 해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한·일 어업협정결렬 장기화에 따른 조업지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 어업간의 조업분쟁이 본 협약을 통해 해소되길 기대하며, 업종간·지역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정부 규제보다 이러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 활성이 장려되기 위한 대정부 활동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석희 제주어선주협회 회장은 "금번 협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상호협력 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금번 협약이 연·근해 구분없이 전 업종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 활발한 업종별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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