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수산생물도 검역 신고해야
휴대 수산생물도 검역 신고해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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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만에서 수산생물 국경검역 홍보 이벤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 여행객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공항 및 항만에서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에 관한 안내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 여행객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공항 및 항만에서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에 관한 안내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수산생물을 한 입국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매주 금·토요일에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부산·인천항 등에서 입국자에 대한 수산생물 검역신고 안내 홍보활동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수품원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피포(수산생물 검역 캐릭터)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내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

권현욱 수품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 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수산생물 질병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 수생태계에 새로운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수산생물의 국경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해외여행자는 입국할 때에는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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