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설 전후 해상 절도 사범 특별 단속한다
해양경찰청, 설 전후 해상 절도 사범 특별 단속한다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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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범죄, 기소중지자, 밀수·밀반입 엄중하게 사법 처리 예정
낚시어선에서 절도 행각 벌이던 장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절취물품
낚시어선에서 절도 행각 벌이던 장모 씨의 집에서 발견된 절취물품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다음달 17일까지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야간 통행인원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지며 해상 절도 등 민생 범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달 26일 경남 사천시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장모씨(55세, 무직)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서 절도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절도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해경이 체포한 것으로, 피의자 집에서 낚싯대 등 절취물품 14종 285점(시가 약 2천만원)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5에는 고흥군 더덕면 가야리 인근 해상에서 두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조업 의심 어선 A호를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선박 B호로 추격하다 좌초된 것. 해경은 A호가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970kg(시가 약 1,5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번 설 명절을 전후로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과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 활동을 벌인다. 또한,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전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 절도는 최근 3년 평균 23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소중지자 검거는 매년 600여 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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