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않겠다” 국제NGO와 ‘MOU’
해수부, “불법어업 않겠다” 국제NGO와 ‘MOU’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6.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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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환경정의재단과 IUU 근절 의지 보여

▲ 해수부는 6월 17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왼쪽)이 EJF 대표와 협약을 맺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IUU 비협력국 지정에 대비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해수부는 6월 17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재단(사무국장 Steve TRENT)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환경정의재단(EJF)과 프랑스, 벨기에, 시에라리온에서 3차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IUU어업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EJF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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