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해 바다모래 3,580만㎥ 채취된다
5년간 서해 바다모래 3,580만㎥ 채취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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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까지 약 20백만㎥ 채취 예정

[현대해양] 「골재채취법」에 따라 총 31개 업체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받았다.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위치도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9일 「골재채취법」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총 31개 업체에 대해 약 20백만㎥의 골재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골재채취 허가 등 단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채취허가를 통해 이달 하순부터 2023년 1월말까지 약 20백만㎥의 바다골재 채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채취심도 제한, △채취금지기간 설정, △실시간 골재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단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한 친환경적 단지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동시 작업척수 제한, △부유사 농도 주기적 관측 등 더욱 강화된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골재채취선 실시간 관제, △선사․선박․채취량 등 관리, △골재채취선 및 통항선박 관리 등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원만한 단지 관리를 위해 어업인, 골재채취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에서는 2025년 9월까지 5년 동안 총 3,580만㎥의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번 허가는 이 가운데 1차 채취허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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