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회복에 어업인들 협조·인내와
많은 시간·예산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알아야
수산자원 회복에 어업인들 협조·인내와
많은 시간·예산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알아야
  • 박종화 동해수산연구소장
  • 승인 2014.06.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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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먼 수산자원 회복의 길
Special Thema ③ 수산자원 회복사업과 자원관리의 교훈

명태뿐만 아니라 말쥐치, 갈치, 고등어, 오징어, 대게, 붉은대게 등도 관리 필요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시작 첫 해인 2006년에는 동해안의 도루묵, 서해안의 꽃게, 남해안의 낙지, 제주도 연안의 오분자기를 대상종으로 선정해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했는데, 자원감소가 심하고 자원관리가 비교적 손쉬운 어종을 우선 선정했다. 2007년에는 참홍어, 참조기, 대구를 추가했으며, 2013년까지 15개 어종으로 확대했다.

자원회복사업은 먼저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어획량 및 어장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원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종을 회복 대상종으로 선정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각 대상어종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초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어종별 생태적 특성, 자원 특성치 변동조사, 어장형성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년 자원상태를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연구소, 학계, 업계, 지자체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어종별 수산자원회복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위원회에서는 대상어종에 대해 자원회복 목표량을 설정하고 각 해역수산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어종별 자원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대상어종의 금지체장 조정 또는 신설, 금어기 설정, 종묘방류 실시, 산란장 보호, 자율관리어업 방안 등 업계, 어업인, 정부 등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제시한다.

과학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은 수산자원회복관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에서 담당하며 2013년 현재 전국에 8개가 운영되고 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과학위원회에서 회부된 권고안을 심의해서 자원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관리방안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어업인 등에 제공되어 추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수산종묘방류는 연구소와 지자체에서, 금지체장 신설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어업 추진은 어업인 단체에서 각각 추진하게 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6월호(통권 530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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