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렴계약안내서’ 제작·배포로 청렴문화 앞장서
해양경찰청, ‘청렴계약안내서’ 제작·배포로 청렴문화 앞장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9.0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 민간단체와 공동협약,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 것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바다와 연관된 민간단체에게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해 청렴하고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을 이끌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규제와 단속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청렴계약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 관련 기업·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청렴계약 안내서’를 제작해 해양경찰 계약 담당자에게 공유했다. 또한 지난 7월 ‘청렴해(海)야 안전해(海)요’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양·수산 민간단체에도 안내서를 배포했다.

▲ 청렴계약안내서 표지
▲ 청렴계약안내서 표지

이 해양·수산 민간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수상레저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총 8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 단체는 앞으로 이 ‘청렴계약 안내서’에 따라 공정 계약을 이행하고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의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해양 문화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라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하는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