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키로
해수부, 세월호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키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8.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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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된다. 사진은 목포신항에 임시거치중인 세월호 선체.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된다. 사진은 목포신항에 임시거치중인 세월호 선체.

[현대해양]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 영구보존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거치할 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월호는 지난 2017년 진도 사고현장에서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임시 거치돼 있다.

지난 2018년 선조위는 목포 신항만 일원에 가칭 세월호생명기억관을 건립하고 추모, 기억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실제 선체 거치장소에 대해서는 사고원인 규명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가족 측 입장에 따라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의 의견과 해당 지자체인 목포시의 목포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6294.16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 일반인유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가 선체 거치장소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를 가장 선호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알려왔다. 목포시 또한 시민 74%가 세월호 목포 거치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했다.

조승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선체 거치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8월 중 예산당국에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2027년 최종 거치를 목표로 중장기 재정소요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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