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현대해양]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이 28만6,045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어기인 30만8,735톤에 비해 7.3% 감소한 수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30일,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어기 해수부 관리대상종 8종에 대한 TAC는 △고등어 12만3,527톤 △전갱이 2만9424톤 △붉은대게 2만5,516톤 △키조개 8,542톤 △대게 1036톤 △꽃게 5,033톤 △오징어 8만1,634톤(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7만1,037톤, 쌍끌이대형저인망 1만597톤) △도루묵 2,196톤이다.
지자체 관리대상종 4종에 대한 TAC는 △개조개 1,507톤 △참홍어 477톤 △제주소라 1,209톤 △바지락 1,638톤이다. 이는 정부 권고안으로 이후 TAC 최종값은 해당 시·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적용돼 온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삼치까지 3개 어종은 TAC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어기에는 TAC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 보완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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