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유류사고에 어업인 ‘망연자실’ … 책임은 누가 지나?
반복되는 유류사고에 어업인 ‘망연자실’ … 책임은 누가 지나?
  • 취재부
  • 승인 2014.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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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한수총 등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한 목소리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 사고에 이어 지난달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과 유류공급선의 충돌로 해양 오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종사자들이 유류유출 등 대형상선의 반복되는 각종 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대형상선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해양오염이 잇따르고 어업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대형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수산분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지난달 18일 전국 어업인의 뜻을 모아 반복되는 해양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종합적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잇달아 대규모 유류사고가 발생해 우리 어업인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1993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 배상청구액이 3조7,6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실제 배상은 고작 1,248억 원 가량으로 추정(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의 경우 IOPC 인정액 기준 추정치 적용, 방제비, 환경비용 등 제외)되는 등 전적으로 어업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발생해 배상액이 최종 확정된 사고만 집계하더라도 총 배상청구액 2640억 원 가운데 실제 배상액은 417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처럼 배상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맨손어획 등 구체적 소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생계형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어업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도 있지만, 피해를 유발하고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이다.

유류오염사고는 통상 피해발생신고를 근거로 피해조사 및 배상청구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피해보상절차가 종료되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장기간 법정 공방에 따라 배상이 늦춰질 수밖에 없지만 가해 측에서는 서둘러 보상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배상액을 줄이려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역시 사고 발생 6년 만에 사정재판에서 법원이 4,138억 원의 유류피해보상액을 산정했지만 IOPC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어업현장에서는 이처럼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선박의 부주의한 항행 등 인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업인들의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보상수준에다 이마저 지연됨에 따른 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형선박으로 인한 크고 작은 어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 및 연안에 위치한 정유시설, 원전 등 위험시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해양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어업인에 대한 선(先) 배상재원으로 사용할 것 △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어족자원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대형선박의 연안항행 및 접안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해운선사의 선원 안전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전국 연안의 해양오염 유발 가능시설을 일제 점검해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줄 것 △조업 특성상 소득증빙자료 제출과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연안 영세 어업인에 대해서도 합리적 배상기준을 반드시 마련해 즉각 배상해줄 것 △피해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지역 수산물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수립해 줄 것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장비와 시설, 전문인력 등을 확충하고, 근본적 방제를 통해 방제작업에 따른 2차 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기능을 보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수협은 이 같은 해결책이 즉각 수용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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