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0.03.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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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사 2,000여명 수혜 받는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9일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한‧중 여객선사(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대상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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