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항만업계에 추가지원 시동
해수부, 해운항만업계에 추가지원 시동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3.0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지난달 해운분야 긴급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업계 피해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추가지원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최근 피해가 양상되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화물운송분야에 있어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다. 또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운영분야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한·중 여객운송분야에서 여객 운송이 중단된 선사에 대해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고 있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방역활동,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방역활동, 사진=인천항만공사

한편, 지난 2월에 지원대상에 빠져있던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연안운송분야에도 지원을 추진하여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