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 지역 확대
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 지역 확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2.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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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어업인까지 지원
지급단가도 5만 원 인상...어가당 연 70만 원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어가 단위)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만 어가(누적)를 지원해 왔다.

▲ 지원 단가 변동 내역
▲ 지원 단가 변동 내역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7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으로 조성하게 되므로,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 이상 적용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 이상) 적용자)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조건불리지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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