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VMS 장착하라” 해수부 발등에 떨어진 불
“3월말까지 VMS 장착하라” 해수부 발등에 떨어진 불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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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IUU 강력제재 천명…원양선사, 불법어업 근절 결의문에 서명

 


해양수산부가 원양업계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모든 형태의 불법 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과 17개 원양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어업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원양업계의 불법어업에 대한 작심한 듯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원양선사 대표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하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윤 장관은 “불법어업 사례들로 EU나 국제환경단체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양자협의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어업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불법어획물의 양륙 금지와 함께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윤 장관의 강경 발언 배경에는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여전히 불법조업 사례들이 관련국이나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장착, 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EU는 한국 정부를 계속 주시하며 IUU 어업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윤 장관은 “원양어업은 과거 외화벌이의 선봉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위신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고 대통령도 원양선사의 조업형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제재 원칙 고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원양선사 인사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준법 결의를 하고 정부의 IUU어업 근절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원양업계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박부인 동원산업 부회장은 “IUU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쿼터는 계속 줄어들고 연안국 합작은 늘어나고 있어 어장 확보 등의 정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김학률 금웅수산 사장은 “서부 아프리카 어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VMS를 장착하게 되면 대서양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모두 조업을 쉬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신어장 개척사업 등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원양선사 대표들은 △러시아 쿼터 안정적 확보 추진 △인력부족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및 병역특례 확대 △연안국과의 합작에 있어 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원양선사의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따지며 “일부 업체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물론 국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다소 온정적으로 대처한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합법적인 선사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을 하겠다”며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조업질서’를 당부했다. 원양선사 건의에 대한 윤 장관의 요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 장관은 “EU에서는 3월까지 VMS를 장착하라고 했다”며 “만약 VMS 장착 등 EU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협력국 지정이 뻔하다. 이건 나라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하고 ‘선(先) 불법조업 근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원양선사 대표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


불법어업 근절 준법 결의문

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원양선사들은 1957년 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 전 세계 연안국과 공해상에서 어장을 개척,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산식량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수출증대를 위하여 매진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선박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는 불법어업 가담국으로, EU로부터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원양선사들은 책임 있는 조업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어업질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우리 원양선사들은 연안국 및 각 지역수산기구의 각종 조업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조업선의 선장과 선원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3. 우리 원양선사들은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해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존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국제기구 및 연안국과의 협력 증대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충실히 다한다.

201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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