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과 자원 이용분쟁 해결방안
어장과 자원 이용분쟁 해결방안
  • 류정곤 KMI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13.11.1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 톤수로 구분하는 허가제 대신
수역, 자원 기준으로 연안·근해 구분해야


‘어업구조개혁 2020’에 경쟁 완화 방안 담아야

‘어업구조개혁 2020’에 경쟁 완화 방안 담아야
연근해어업이라 하면 「수산업법」에서는 시·도지사 허가어업인 연안어업과 장관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을 말한다. 또한 수산통계에서는 면허어업인 마을어업과 정치망어업, 허가어업인 구획어업,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그리고 신고어업인 나잠어업, 맨손어업 및 투망어업을 일반해면어업이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어선과 어구를 이용해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구획어업,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정해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장과 자원의 이용분쟁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업종간, 지역간 및 어업자간의 분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한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장 및 자원 이용의 분쟁은 공유재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로어업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근해어업의 어장 및 자원 이용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구획어업,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은 「수산업법」에서 어선의 톤수로 구분하고 있다. 즉 5톤 미만 및 무동력선은 구획어업, 5톤 이상 8톤 미만은 연안어업 그리고 8톤 이상은 근해어업으로 구분하고, 허가권자는 구획어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연안어업은 시·도지사, 그리고 근해어업은 장관이다. 즉 어장이나 자원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어선의 규모로만 허가권자와 어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해어업 중 일부어업의 경우는 조업 금지구역 또는 조업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어장 분쟁을 방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허가제도는 동일한 어장 동일한 자원을 다양한 어구어법과 규모가 다른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선 톤수로 구분하는 허가제도 문제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와 어획능력의 향상에서 찾고자 한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과 2000년 한·중 어업협정 이전에는 규모가 큰 근해어선들은 동중국해 및 일본 영해 주변 수역까지 조업어장을 확대해 진출함으로써 일부 근해어업을 제외하고는 연안어선과의 분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협정으로 인해 어장이 축소되면서 근해어선들이 연안어선들의 주조업수역으로 들어오면서 연안어업과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연안어선들은 규모는 작지만 성능이 좋아지면서 근해어선들의 주조업어장까지 진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는 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연안어업인 및 근해어업인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쟁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만 될 일이 아니다. 연근해어업의 자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중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크고 수산식량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업인들의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의 역량으로 볼 때 전혀 발전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경쟁적 구조를 비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면 가능할 것이다. 즉 경쟁을 완화시키고 어선 및 어구를 현대화화여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해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어획을 늘리지 않고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어업구조개혁 2020’으로 경쟁구도 완화시켜야

두 번째는 조업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구획어업,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의 구분을 어선톤수가 아닌 수역 내지는 자원을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해 또는 접속수역 내측은 지자체 관리수역으로 하고 연안어업이라 하고, 그 이원에서 EEZ까지는 국가 관리수역으로 구분해 근해어업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위원
세 번째는 조업경쟁을 완화시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적 어업구조를 협력적 어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TAC 확대 및 ITQ(양도성개별할당제) 제도 도입, 조업선단 축소, 공동 어탐 및 운반선 운용, 어장 이용의 윤번제 또는 휴어제, 어장 중심 양륙 및 실시간 양륙시스템 도입, 업종간 어장 이용 협의제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이유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산업으로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에서는 ‘어업구조개혁 2020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지속 가능하고 선진화된 어업구조로 전환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방안은 이 계획을 완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업계를 비롯해 관계 및 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