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지원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지원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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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수협은행서 대출신청 가능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어선, 어구 등 피해를 입은 어가 중 6,000만 원 미만(어선 40톤 미만)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이고, 6,000만 원 이상(어선 40톤 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이다.

양식시설, 양식수산물 피해 어가 중 양식시설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이며, 양식수산물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8일부터 12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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