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1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남도, 2~11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송진영 기자
  • 승인 2019.09.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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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도내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집중 단속

[현대해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했고, 사전예고 기간에는 계도·홍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를 실시해 재래시장 상인회 및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이 기간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또한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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