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업공동위 양국 EEZ내 입어규모 6만 톤 합의
한ㆍ중 어업공동위 양국 EEZ내 입어규모 6만 톤 합의
  • 현대해양
  • 승인 2012.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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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획량이 6만 톤 1천6백 척으로 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박철수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조흥무(趙興武)농업부 어업국장을 수석대표로 ‘지난달 11일 제주도에서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2013년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②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③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

 한편, 조업조건과 관련하여 ‘13년 10월 1일부터 중국 선망(위망)의 자동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 보존을 시범 실시하고는 한편, 중국 유망(자망)어선에 대하여는 ‘12년도 어구실명제 도입에 이어 ‘13년 8월 1일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도를 시행하여 변형된 어구어법 사용 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산자원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오징어 어획할당량제 실시 및 어획보고 대상어종 조정 등에 대하여는 어업지도 단속실무회의와 해양생물자원분과위에서 실무적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제13차 1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보고하여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산 조미김 통관규정 완화 등 수산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중국에 수출된 한국 김이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통관기준(세균 수 초과)을 적용받는 부적합 사례를 설명하고 통관규제 완화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중국측은 한국측의 요청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측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상대방 EEZ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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