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학회, 김인현 고대 로스쿨 교수 '해상법' 최우수 논문 선정
상사법학회, 김인현 고대 로스쿨 교수 '해상법' 최우수 논문 선정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2.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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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전남대 로스쿨 정기총회서 시상 예정
▲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직 선장
▲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직 선장

[현대해양]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의 해상법 관련 논문이 한국상사법학회의 최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15일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선정, 이하 학회)는 최우수논문으로 김 교수의 '한진해운회생절차에서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제36권 제2호 2017.8)을 선정하고 오는 22일 전남대 로스쿨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학회는 지난 1957년 창립한 이래 상법 및 관련법의 학술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학계, 법조계, 업계 및 단체 등 1,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논문 90여편 중에서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부상과 함께 상패를 수여해 왔다.

특히, 이 학회에서 해상법 관련 논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김 교수의 논문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발생된 해상법적 이슈를 포함하여 도산법적 쟁점을 최초로 다룬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여러 후속 논문 및 재판에도 반영돼 해사도산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모학회인 상사법학회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분야인 해상법이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상선근무를 한 선장출신으로 이후 법학을 전공해 현재 고려대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강의·연구하고 있다. 국내 해상법 1인자로 알려진 김 교수는 본상 이외에도 'Transport Law in South Korea'라는 저서로 지난 2014년 심당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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