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경제 통합 효과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맞춰야
지도 경제 통합 효과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맞춰야
  • 강래선 기자
  • 승인 2011.02.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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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지도·경제사업 통합이 이뤄졌다.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3개의 사업부 체제로 나눠진 후 10년이 지나서 얻어낸 통합이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공적자금 1조2천581억 원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지도·경제·신용사업으로 나누어져 운영되어왔다. 이로 인해 수협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단일 사업체인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심지어는 존립의 근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직으로 오인을 받기도 했다.

그 이유인즉, 수협은 기본적으로 어민들이 만든 조직체이고 중앙회는 어민을 기반으로 조직된 일선 수협을 회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어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출자금을 예치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변변한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한지붕 세가족’ 이라는 비난을 받는 사태가 발생됐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또한 수협중앙회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로부터 모진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처에 급급했고 조직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개인 영달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엄밀하게 곱씹어 본다면 수협이 공적자금을 받게 된 1차적 원인도 그리고 공적자금 지원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통합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지원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문경영인 도입과 민간기업의 영리 우선 경영 논리이다.

그동안 수협은 신용과 경제 사업에서의 수익으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독립사업부제 운영에 따른 방화벽 설치이후 신용 경제사업의 잉여가 지도사업으로의 전입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끊임없이 마찰이 발생했고 이는 시간이 지나 서로 반목하는 이질 집단으로 변화되었다.

일선수협 또한 중앙회와 사업 중복으로 동반 성장의 관계에서 먹지 않으면 먹히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해져 왔다. 또 전산비 배분을 놓고 조합과 중앙회의 갈등이 표출됐고 급기야 중앙회 지원이 적은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현재도 공적자금이 상환되지 못해 수협은 신용사업의 잉여가 지도 경제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의 입김에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맞서 공동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번 수협법 개정 과정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100% 관철되지 못했고 언제든지 또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도 경제 통합 참의미를 먼저 인식해야 

이번 수협법 개정을 통한 지도 경제 통합은 수협중앙회 내부적으로도 중복 업무 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로 경영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당면과제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회원조합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도·지원 기능 회복, 수협 브랜드 극대화로 어민소득 증대 기여, 중앙회와 일선수협의 사업관계 재정립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서로 반목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월 인사와 직원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 무엇이 진정 수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 공적자금 투입이후 강화된 상임감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재정립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즉 현 상임감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과 경제사업 대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수협정관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수협 상임감사는 정부출신 인사로 낙하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 강병순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힘을 업고 수협 상임감사 재임 이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의 가교역할 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치중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처벌에 있어 당사자는 물론이고 조직 내부에서도 수긍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09년 춘천 탑시티 사고 관련 해당 당사자 면직 처리와 관련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중앙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은 상임감사의 사전 허가를 획득하고 난 뒤 시행하는 사전 감사제도 조항을 활용, 신용과 경제사업 부분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또 직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 지표를 강조 사전에 막는 것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감사는 수협 정관에 명시된 역할과 기능을 내세워 부실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어떤 공조직에서도 상임감사가 전문경영인의 결정에 앞서 사전 결정하는 곳은  없다. 또 상임감사가 경영협의회에 일원으로 참석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상임감사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정말 수협의 발전과 공적자금 조기상환 그리고 일선수협 발전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중앙회 사업과 관련 경영간섭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감사실 조직부터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감사실 조직에는 붙박이 직원이 태반이다. 특히 감사 업무의 70% 이상이 신용사업 분야임을 내세워 전문성을 운운하며 9년 이상 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감사를 하기보다는 비리를 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감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협을 어떻게 해 볼 요량이라면 위험한 발상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수협역사에서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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