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확대 추진
이개호 의원,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확대 추진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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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운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이개호 국회의원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도서민의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은 도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되는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서민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돼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민에게 부담이 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은 이러한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물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대해서도 운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와 생필품 운송에 대해서 기존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까지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여건 증진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민 편의 증진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불편과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생계와 직결되는 생필품 운송비가 도서민들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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