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제주해녀문화’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1.0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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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에티오피아 개최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서
▲ 제주해녀 물질.ⓒ박종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해녀문화는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등재가 유력하다. 지난해 12월 제주해녀가 해양수산부에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된 지 1년 만의 성과다.

제주해녀문화의 주요 내용은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다.

제주해녀문화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제출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이며, 지난해 2월 수정, 보완을 거쳐 지난달 31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 유네스코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김장문화 △농악 등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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