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조건없는’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발의
이완영 의원, ‘조건없는’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발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7.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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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피해 막자”
▲ 이완영 국회의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없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6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제공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특히 이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그것과 다른 점은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안상수·이만희·이개호·이군현·황주홍·이양수·김성찬 의원 등 농해수위 의원들을 비롯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 의원이 속해 있는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5일 위원 5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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