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사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당연한 결과로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면서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적 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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