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원양선사 신용보증 한도액 대폭 상향
중소 원양선사 신용보증 한도액 대폭 상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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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영자금 30억, 현대화자금 50억까지 보증

중소 원양선사의 신용보증 한도액이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18일부터 중소 원양선사의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선사별 보증 한도액을 1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선사에 신용보증 한도액을 조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원양어업경영자금은 30억 원, 노후선박 대체 등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은 50억 원까지 올려 지원키로 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신용보증 한도액 증액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원양선사들의 정책자금 추가소요액은 연간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 대만 등과의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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