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연안여객선 무임대상 확대
14일 임시공휴일, 연안여객선 무임대상 확대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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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당일에 한해 무임대상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천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임으로 승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20% 이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50% 에 한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신한해운과 함께 협력해 국민들이 즐거운 휴가철과 공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승선 및 과적방지, 화물고박기준 준수 등 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안락한 여름휴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연장된 특별수송기간에도 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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