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급유선 방충재 설치, 유류 방제 자재 비치, 유류오연손해 배상 담보 계약 의무화 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수철)은 내달 4일자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울산항 선박급유업에 투입되는 선박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선박 급유(給油) 과정에서의 충돌방지, 신속한 방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선박급유업자는 모든 급유선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하고, 유류의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등을 비치 및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 이행 유예기간은 유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 비치의 경우 총 톤수 50톤 이상은 시행 후 1년까지, 50톤 미만은 시행 후 2년까지 조건을 갖춰야한다.
유류오염손해 전보 보험계약이나 손해배상의무 이행 담보계약은 총 톤수 100톤 이상 시행 후 1년, 100톤 미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급유선 선체 둘레 방충재 설치 의무화는 경과조치 없이 9월 4일 시행일부터 의무화 된다.
한편 ‘선박급유업’은 급유선을 이용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항만운송관련 사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만별 등록기준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하며, 1급지 항만인 울산항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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