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9월 14일까지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제2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으로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연결망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지원 규모는 4억 5,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비용의 30~70%, 한 건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이다.
또한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도 운영하는 등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2011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건의 해외진출 사업(28개사, 20개국)을 선정해 9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6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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