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출입금지 구역, 낚시 집중 단속
울산항 출입금지 구역, 낚시 집중 단속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6.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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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오는 28일까지 특별 개항단속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수철)은 울산항만내 출입이 제한된 보안구역 등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개항단속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낚시객들이 보안구역이나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TTP(테트라포트) 등에서 낚시를 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항의 항만안전 및 개항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는 합동으로, 울산항 남방파제 내 설치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환적부두에 무단으로 넘어가 낚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 순찰선(2척)을 동원, 해상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낚시객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부두가 산재해 있는 울산항의 특성상, 항만안전 및 낚시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동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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