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내달까지 추가 접수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내달까지 추가 접수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5.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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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최대 2억 4천만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내달 말까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희망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단순 어촌 이주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번 지원금 신청은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귀어·귀촌했거나 계획하는 사람 중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내달 31일까지 현재 살고 있거나 정착 예정인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일인당 최대 2억 4,000만원이며,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해양레저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해수부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8월 7일부터 9일에는 귀어·귀촌 창업박람회를 개최해 귀어·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2010년부터 귀어·귀촌 사업을 추진해 지난 4월에는 올해의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2014년 106명 대비 31.1% 증가)해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지원 이외에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어·귀촌 교육일정, 귀어·귀촌 정책자금 지원기준·대상·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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