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김우남 위원장,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5.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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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법 분야의 성과와 공로 인정받아 소비자대상 수상
김 위원장,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주권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터”

▲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 제주시을)이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위원장 이종훈 한성대학교이사장)는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소비자 입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사)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온 이들에게 수여된다.

시상분야는 소비자 행정분야, 소비자 권익증진분야, 소비자 입법 분야, 소비자 브랜드 분야, 소비자 경영분야로 나뉘는데  김우남 위원장이 선정된 소비자 입법 분야는 소비자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다.

소비자대상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5만 원 이하의 소액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로를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남 위원장은 위해성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 후 통과시켰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원산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김우남 위원장은 각종 거래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사능 위험 우려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5건의 소비자 보호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주권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실현 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주간경향 발표 의정활동 1위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6년 연속 국회 입법최우수·우수의원 △5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3회 연속 경실련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총 32회의 의정활동 관련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14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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