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제2차 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8일부터 제2차 한중 공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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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 순시…지난해 첫 단속, 선명 은폐 13척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이를 벗어나, 우리측 배타적경계수역까지 침범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지난해와 같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112함(1,000톤급)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해 단속 실적은 없다. 작년에는 조업 어선수를 육안으로 관측하고 그중 13척이 선명(船名)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전부라는 것.

하지만 올해 달라진 점이라면 성어기에 공동순시가 이뤄진다는 것과 중국 측에서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인해 12월로 연기됐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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