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 김임권·연규식·정일상 등 3명 후보 등록
수협중앙회장 선거, 김임권·연규식·정일상 등 3명 후보 등록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2.0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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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선거운동 가능…추첨으로 정한 기호 이름 가나다순과 일치
▲ 기호 추첨을 마친 후보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하며 수협중앙회 선관위 임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임권 후보 대리인, 연규식 후보, 정일상 후보. ⓒ박종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후보가 3명으로 확정됐다. 김임권·연규식·정일상 전 조합장이 그들. 후보들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지난달 29~30일 대형선망수협, 구룡포수협, 의창수협 조합장직에서 각각 사퇴했다.

후보 등록은 이틀간 이뤄졌다. 첫날인 1일에 오전 10시 30분경에 정일상 전 의창수협 조합장이 가장 먼저, 같은 날 오후 2시에 김임권 전 조합장이 후보 등록을 했다. 마감일인 둘째 날은 연규식 전 조합장이 오후 4시 30분쯤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후 마감시각인 6시까지 더 이상의 등록자가 없어 후보는 3명으로 최종 마감됐다.

6시 직후 서울시선관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호 추첨이 있었다. 순위를 정하는 추첨에 의해 차례대로 번호표를 뽑아 번호표 순서대로 기호를 정하는 추첨을 실시한 결과, 이날 추첨에 의해 기호가 정해졌다. 기호1 김임권, 기호2 연규식, 기호3 정일상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교롭게도 후보명 가나다 순과 같다. 연규식, 정일상 후보는 본인이 김임권 조합장 후보측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선거운동은 3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선고공보 발송(위탁선거법 제25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위탁선거법 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위탁선거법 제29조)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소견 발표의 장은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 운동 규제가 엄격해졌다. 따라서 후보 검증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날 후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선관위가 언론 인터뷰를 막고, 유권자 대면 접촉을 막는 등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것.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종 당선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시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번 선거는 수협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선거 수협중앙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24대 선거부터 수협중앙회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4년 단임제 명예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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