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5, 수협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열려
D-35, 수협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열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1.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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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연규식 정일상 등 입후보예정자 측 10여 명 참석
▲ 수협중앙회장 선거 위탁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오는 2월 16일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종면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수협중앙회장 선거 위탁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오는 2월 16일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예상대로 지난해 11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 한 3명의 입후보예정자 측 10여 명과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입후보예정자 중에는 연규식 구룡포수협 조합장, 정일상 의창수협 조합장이 함께 모습을 보였고,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측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선관위 관리담당관이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참관 등을, 지도담당관이 △위반행위 사례 및 제한·금지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선관위 측의 설명과 입후보예정자 관계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날 주요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후보자는 선거공보 발송(위탁선거법 제25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위탁선거법 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위탁선거법 제29조)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당선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시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현 회장의 4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선거로, 선거인은 중앙회장과 조합장 등 총 93명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년 2월 1일과 2일 양일간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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