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염장 수산물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확인!
전남도, 염장 수산물에 사용된 소금도 원산지 확인!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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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내년부터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전라남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인 식염(천일염, 정제소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산물 단순 첨가, 염장 또는 염수장에 사용된 식염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원산표시를 의무화 한다고 지난 6일 전했다.

그동안은 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없어 원산지가 불분명함은 물론, 늘어난 수입산 소금 사용에도 소금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소비자 혼자를 초래하는 등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의 차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단순 첨가 수산물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계정됨으로써 현재 ‘염장미역(국내산)’ 으로 표시되는 원산지가 내년부터는 ‘미역(국내산), 천일염(국내산)’으로 구분해 표기된다.

전남도는 식염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정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구매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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