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다시 증인 채택
농해수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다시 증인 채택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0.17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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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장 등 세월호 증인 8명 추가 채택…24일 종합국감에 출석 요구
▲ 국회 농해수위는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농해수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1등 항해사 등 승조원 심문 장면. ⓒ박종면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김우남)는 17일 세월호 문제와 5,000t급 대형연구조사선 건조사업 업체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문을 위해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18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위원들의 증인채택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 때 출석을 요구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세월호 관련 증인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김천일 언딘 이사, 박승도 금호수중개발 대표, 김철환 전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장, 박형주 가천대 교수 등 8명이다.

이중 이 선장, 박 기관장, 박 3등 항해사, 조 조타수는 지난 16일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와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 등이 수의 차림으로 일반인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달리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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