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시행에 즈음하여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 시행에 즈음하여
  •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 승인 2021.08.08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현대해양]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 도입 배경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이하 친환경 수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해양환경 보전, 식품안전 강화, 수산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수산직불제에는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가 있다.

전통적인 양식 방법에서는 작은 물고기나 어획부산물을 그대로 사료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생사료는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양식어가 사료를 섭취하는데 불편하고 사료가 쉽게 가라앉아 사료 손실은 물론, 가라앉은 사료에 의한 해양오염도 발생한다.

반면 어분을 양식어가 먹기 편하도록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여 만든 배합사료는 원료를 건조, 압출 성형하여 제조하므로 물에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또한 물에 뜨는 부상사료는 상당기간 형태를 유지한 채 부상하므로 사료 손실과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배합사료는 곤충 등 다른 원료를 섞어서 만들 수 있으므로 어분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양식어업에서는 양식어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따개비 등이 양식가두리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오도료 등도 사용된다. 항생제와 방오도료는 양식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생산된 친환경수산물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식품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양식어가에서는 저비용의 기존 양식 방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 사용 양식어가에 사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 2025년 조피볼락, 2026년에는 돔류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 직불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해상가두리 제외)을 받은 양식어가 중에서 유기수산물 인증,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어가에 생산비 증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직불제는 비용 부담으로 주저했던 양식어가들을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 증가에 기여하게 하여 결국에는 수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제 안착 위한 준비와 과제

친환경 수산직불제는 오랜 준비 끝에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향후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비 증가액만큼 적절한 직불금이 잘 책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여야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인증 실적은 2020년 현재까지 유기수산물 15건, 무항생제 수산물 7건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양식어가에서 인증 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HACCP을 이행함과 동시에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등을 동시에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인증 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양식어가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향후 인증 직불제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 직불금의 적정 금액 산정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추진과 어업인 의견을 수렴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어업인 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 결과를 반영한 배합사료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관련 기록 자료가 필요했던 기존의 기준을 미기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기록 기간을 6개월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병성감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입식 당시에 어린물고기를 대상으로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기르고 있는 수산물인 육성어나 성어에 대한 감정도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업인의 HACCP 등록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으며, 육상양식장 외에 해면양식장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친환경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과 역할이다. 생산자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수산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직불제 참여 등을 통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시장에서 선택적 구매를 통해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수산물이 생산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친환경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식어가에서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가 우리나라의 친환경 양식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배합사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획득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 유통기업에서는 양식어가가 생산한 친환경수산물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망 확충과 홍보 등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소비자도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